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4220 소유권이전등기
A지역주택조합
B
2017.8.16.
2017.8.30.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065,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254 지분에 관하여 201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임수정
청구 원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D임야 420㎡ (이하 본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중 공유지분 254분의 17을 소유한 공유지분권자 입니다.
(갑제1호증 원고 지역주택조합 인가증)
(갑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원고의 조합설립 인가, 소유권 취득 현황 및 사업계획의 승인 예정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금번 2016. 1. 29. 조합인가를 받은 사실 (원인가 2015년 7월, 변경인가 2016년 1월 29일)이 있습니다.
조합인가 전후를 가준으로 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한 전체 주 택건설대지 21,833㎡ 중 21,345.48㎡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비율로보았을 때 97.76%를 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갑제3호증 원고 전체 사업 부지 및 소유권 취득 부지 현황표)
위 조합인가와 사업부지 취득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중이며 본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위한 기간 내에 사엄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사업계획숭인서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신문공고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 곤란한 부동산의 존재
한편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중인 사업부지 내에는 피고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는 바, 수 년간 그 소재를 탐몬하여 보아도 그 소유자의 존재나 소유자가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갑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4. 매도청구권의 취득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는 주택법 제18조의3에 의거 사업계획승 인읆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원고는 이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돠었습니다.
5.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및 동시이행의무
주택법 제18조의3, 제18조의2 각 항에 의거 원고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므로 피고는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할것입니다.
또한 해당 가액은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시가감정으 통해 산출도! 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한 시가에 대하여 원고 조함은 귀원에 시가감정윭 신청하여 이 사건 매매가격읋 산정하고자 합니다.
6. 결어
그렇다는 피고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로 인한 매애대금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룔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메게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