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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3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