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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3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1:45경 안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말투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