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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782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