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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33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17:1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빌라 A동에서 평소 그곳 축대 위에 심어져 있는 철쭉나무가 조망권을 침해하고 그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 위 빌라 19세대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쭉나무 약 15그루를 전지가위 및 톱을 이용하여 밑둥 10cm 내지 15cm 가량만 남겨 놓고 잘라 말라죽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 기재

1.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인 진술서

1. 철쭉나무 자른 사진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물손괴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철쭉나무의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정도를 넘어 그 밑둥 일부만 남겨 놓고 잘라버린 점, 피고인은 가지치기 전문가가 아님에도 철쭉나무의 적정 가지치기 시기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건조한 봄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철쭉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마무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