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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5: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서 못 내겠다. 나를 막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그곳으로 찾아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목 부위의 약 3센티미터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