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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E 식당’ 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건물에서 퇴거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03:15 경 위 건물 1 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이 부착된 알루미늄 출입문( 가로 1m, 세로 1.2m) 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출입문을 수리 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08』 피고인은 2017. 4. 5. 06:23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401』 피고인은 피해자 H(69 세) 소유인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건물에서 퇴거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7: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이름은 집에 가서 어른한테 부르고, 나한테 부르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목 따 뿐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2017 고단 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14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