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86.4.1.(773),47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그 위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문금란간의 약정내용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산과 노력으로 위 문금란 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위 문금란은 고용약사로 매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후 위 문금란이 이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위 문금란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속 위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 약국의 경영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문금란과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신분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