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23:22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