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은 발주자 문화 체육관광 부 H으로부터 ‘H 본관의 노후설비 교체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C’) 는 피고인 D로부터 본건 공사 중 ‘ 기계설비 공사 ’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A
가. 피고인 B, A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 B은 D 의 본건 공사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인 피고인 C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의 본건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1. 09: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K과 피해 자인 J(63 세 )으로 하여금 지상 6 층 공기 조화 실 외측 덕트 구간에서 설비 배관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배관 설비를 위해 7 층부터 3 층까지 바닥 슬래브 철거작업을 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소속 근로자의 작업 구간에 개구부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 개구부에 덮개, 안전 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작업 여건 상 덮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 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에 덮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 자가 안 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K과 J으로 하여금 위 덕트 구간의 개구부 주변에 설비 배관 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