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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1 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기산 교차로 쪽에서 반정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적색 등화, 보행자 신호 녹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2세) 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와 바퀴 부분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C의 모 ,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방범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