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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044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D은 2014. 2.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5. 2. 27. D과 E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D이 2015. 5. 8. 사임함으로써 E가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대여금 13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1) D은 피고에게 ‘위임인인 원고, D이 수임인인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및 D, 채권자 피고, 차용금 130,000,000원, 차용일 2015. 1. 28., 변제기일 2015.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제1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하였다. 2) 제1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는 원고와 D의 각 인감이, ‘이체 1억, 현금 3,000만 원 영수함’이라는 기재에는 원고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제1 위임장에 따라 ‘피고가 2015. 1. 28. 원고와 D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5.,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2015년 증서 제228호의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가 2015. 4. 28. 작성되었다. 제1 공정증서에는 제1 위임장, D이 2015. 1. 28.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2015. 4. 7. 발급받은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대여금 11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1) D은 피고에게 ‘위임인인 원고, D이 수임인인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및 D, 채권자 피고, 차용금 110,000,000원, 차용일 2015. 1. 28., 변제기일 2015.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제2 위임장’이라 하고, 제1 위임장과 제2 위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2 제2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는 원고와 D의 각 인감이, '수표 7,000만 원, 이체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