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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횟 칼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2015. 9. 경부터 피해자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2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양주시 D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들고 “ 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많은 채무를 발생시킨 일로 피고 인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경시하고,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동기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도 농약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출근을 기다렸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뒤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