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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40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리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하여 다른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원인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