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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침대가 관여된 낙상 (C), 계단에서의 낙상 (A, C, D),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넘어 짐 (A, B, C), 척추질환 및 관절염 등 입원이 필요치 않은 정도의 병명,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고 등을 빙자 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 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8. 9. 18.부터 2008. 10. 1.까지 상호 불상 병원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끄러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27. 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8. 5. 1.부터 2008. 5. 14.까지 P 병원에서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단에서 낙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단에서 낙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일로부터 거의 한 달 후에 입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