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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3. 16:20 경 사천시 시장 2길 35-6에 있는 ‘ 사천 읍시장 육각 정 쉼터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팔씨름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팔씨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들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밟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과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