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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27312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64,850원 및 그 중 181,817,060원에 대하여 2015.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28.부터 2015. 10. 27.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이후 2015. 10. 27.까지로 연장되었다), 보증번호 D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 발행의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1. 29.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4. 28. 181,817,060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1,817,060원, 10원 미만 버림)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지급금으로 1,547,7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2014. 12. 31.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80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2014. 12. 3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호로 지상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별지 채권 양도 및 양수계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