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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 현재 선거 범(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국민 투표법 위반죄 )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4. 5. 11:00 경 충남 D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2. 2016. 4. 5. 13:30 경 F에 있는 G 앞에서,

3. 2016. 4. 5. 14:20 경 H에 있는 I 수협 위 판장 앞에서,

4. 2016. 4. 5. 15:40 경 J에 있는 K 수협 위 판장 앞에서, 각각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확 성장치를 이용하여,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L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M을 위하여 “M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을 하고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서산시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N 후보의 반대로 M 후보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M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군의원들이 탈당하였다.

L의 일꾼 M을 꼭 선택해 달라.” 는 내용의 M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O 진술부분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공직 선거법 위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