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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10. 선고 2009구합50565 판결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56 (2009.08.24)

제목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정○○

정△△

피고

역삼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13.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43,755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619,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5.31.피고에게 원고들의 아버지인 정CC로부터 ○○시 ○○동 440-1 전 6,607㎡(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지분씩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2002.8.26.원고들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각 89,530,650원 및 93,580,650원(이하 위 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2.8.26.납부한 이 사건 증여세액을 모두 정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1.13.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제4조, 제36조, 제4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로 원고 정AA에 대하여 35,943,755원을 부과하고 원고 정BB에 대하여 37.619.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5.8.31.부터 1991.5.8.까지 정CC와 원고들의 친지들(이하'정CC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각각 60,140,000원 및 58,640,000원(이하 위 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은 후 고이율 이자상품에 저축하여 금원을 증식하였고 위 입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다시 위 현대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과 채권 매매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2002.8.26.위 현대증권 계좌에서 각각 89,530,000원 및 93,58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정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시점은 이 사건 증여세액을 납부한 2002.8.26.이 아니라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985.8.31.부터 1991.5.8.까지 사이 내지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8.1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는 늦어도 2006.5.경 내지 2008.11.경 이미 증여세 과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원고들이 이미 이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세액을 납부한 시점인 2002.8.26.정CC로부터 위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금융 계좌의 개설이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 거래자금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자녀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예금 등 금융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선고 93누2643 판결 참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5.대통령령 제17459G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34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수증재산의 가액 등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일정한 경우에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5.8.31.부터 1991.5.8.까지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이러한 증여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입금액이 최초로 입금될 당시 원고들은 4세 내지 2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증여세액을 납부할 당시에도 21세 내지 19세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 등이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1985.8.31.부터 1991.5.83가지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된 이후인 1993.8.12.경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이러한 판단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4082 판결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3.19.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계좌의 개설행위자 내지 출연자로 추정되는 정CC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5.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 후단 등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세액을 납부한 2002.8.14.정CC로부터 위 증여세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증여시점이 이 사건 입금액의 각 입금일 내지는 금융실명제의 시행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