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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4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과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8190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유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유신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유신에게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 피고 4(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보수조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응급보수조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인 2009. 9. 25.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 5. 6.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3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하자가 2009. 9. 25. 발생하여 원고가 회생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 회생회사가 20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한편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비록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회생회사는 2001. 12. 26. 원고로부터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구조물은 2004. 8. 30. 준공이 완료된 점, 회생회사는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하자는 그 이후인 2009. 9. 25. 발생한 점, 원고는 2009. 11. 10.부터 2011. 6.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한 점, 이 사건 하자는 설계·감리의 잘못과 함께 회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수급인인 회생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까지 마쳤다면 회생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생회사의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하자와 그로 인한 비용지출 등 원고의 손해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관리인이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관리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7.26.선고 2012나9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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