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088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228㎡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3. 15. 원주시 C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 C F

나. 피고는 2002. 3. 27.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원주시 D 대 132㎡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원주시 D 토지와 이에 접한 원주시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담장(폭 0.2m)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6.1m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소유함으로써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길이 6.1m × 폭 0.2m) 부분 1.2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 부분 1.22㎡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원주시 D 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위 D 토지 위에 설치된 것으로 알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은 담장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