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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누6269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중,

가. 피고가 2015. 9. 3.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 13, 을1, 2, 9, 10(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1) 원고는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2,032,499,155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2006고단3702), 그 항소심(2006노2568)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4. 1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6. 13. 원고의 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 6. 13.부터 2014. 12. 1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종료일에 이르자 다시 2014. 12. 15. 출국금지기간을 2014. 12. 15.부터 2015. 6. 1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추징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15. 6. 11.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6. 12.부터 2015. 12. 1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고, 2015. 12. 4. 재차 출국금지기간을 2015. 12. 12.부터 2016. 6. 11.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15. 12. 4.자 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1) 한편, 원고가 부가가치세 4,438,743,160원 및 종합소득세 8,520,079,220원 등 합계 12,958,822,380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함에 따라 국세청은 2014. 9.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4. 9. 5.부터 2015. 3. 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종료일인 2015. 3. 4.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3. 5.부터 2015. 9. 4.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국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2015. 9. 3.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9. 5.부터 2016. 3. 4.까지 연장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