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및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연석과 가로 수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 1 차로 및 2 차로를 넘나들며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여 조수석 탑승자인 C(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뒷 좌석에 탑승한 D( 여, 19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뒷 좌석에 탑승한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하 삼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