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으로 지내며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0:15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41경 경찰서에서 위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진술을 하자, 같은 달 28.경 00:48경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00:4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 보조키가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잠겨져 있던 현관문의 보조키를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신고했지 시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로, 피의자 주거침입시,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