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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67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22....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0. 28.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2.경 E에게 시공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11. 7. 이를 해지하였다가 2014. 12. 22. 다시 같은 내용으로 2014. 1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이 아들인 원고 B, C과 이 사건 타일공사를 수행하던 중 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B, C은 계속하여 타일공사를 수행하였고, 2015. 5. 31.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

B, C은 신축공사 완료 후 1년간 접수된 1,400여 건의 하자 중 시공불량으로 인한 1,350여 건의 하자보수를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을 6,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장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고 타일공사의 완료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아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 C이 타일공사 불량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도 2016. 5. 말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