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2:30 경 울산 C에 있는 D 백화점 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남성 의류 매장에서, 그전

7. 하순경 구입한 남성용 남방에 대해 수선을 하였다가 이후 제품을 교환하여 다시 수선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선한 옷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막무가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