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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3 20: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며칠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생리하냐 왜 그러냐 나한테 D에 와 기다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3. 6. 15 22: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이럴려고 오빠랑 잤나 잤을때는 오빠사랑했다는거잖아. C야 제발 생각해져 너 생리는 하지 그때 오빠가 안에다가 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3. 6. 22 17: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한테 미안해서 이러는거야 우리 전날 너한테 나쁜짓 했거든 콘돔에 구멍내서, 너 임신시킬려고 했는데 사정해도 너 임신 안된네 그거 미안해서 다해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3. 6. 23 00: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는 남자랑 섹스하면더좋아진다면서 우리 만나서 자자 너랑 사귀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3. 6. 23. 00: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우리 섹스한번만 더 하자. 너 임신시킬께 내가 너 평생 책임질께 너 일하기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13. 6. 23. 00: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한테 욕도 안하고 섹스만 하자고 했다고 난 너 만날 때도 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