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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62세)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꽉 눌러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배에서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범행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일행 F, G, 그리고 동석해 있던 종업원 H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종업원 H를 계속 만지면서 짓궂게 굴자 H는 먼저 자리를 떴고, 그런 다음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뛰어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F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자 가방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종업원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과 동석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짓궂은 손장난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카운터 쪽으로 갔고, 거기서 보니 피고인이 앉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그러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추행을 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CCTV 영상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G을 향해 줄곧 무엇인가 말을 하면서 간혹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