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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직진하던 중 교차로 합류 지점 우측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신호를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합류 지점 우측에서 먼저 진입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