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247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7,776,376원 및 그 중 88,553,6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7,776,376원 및 그 중 88,553,6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