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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2.14 2017노15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배상명령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각 양형 부당)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수차례에 걸쳐 방해하고, 나 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2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식당 문을 부수거나, 택시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고, 택시 운전자, 지나가는 행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폭력, 이른바 ‘ 주 폭( 酒暴)’ 범죄에 해당하는 바, 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강제 추행 등 피해자 I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서 강제 추행 등 피해자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