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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1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D 호텔 B2C-26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2011. 9. 2.경 피해자 O의 아버지 P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5,80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반지에 흠이 있어 환불을 요구받자, 위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아 판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위 E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1. 9. 27.경 1,000만 원, 2011. 11. 2.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4,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사본,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금속 15점을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