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부터 2010. 5. 24.까지 절전기(節電機)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F’ 이후부터는 편의상 ‘F’라고만 한다.
에서 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서 퇴사한 다음 동종 업체인 ‘G 주식회사’ 사장,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배합 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F의 절전기인 ‘I'와 동종 제품인 ’J'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민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F가 2012. 1. 5.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소명 서류로 제출하자, 그 이사회 의사록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 대표이사 K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K)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포함한 정관 등 별지 목록 기재 대량의 서류(2010. 4. 15.자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2010. 4. 15.자 F 이사회 의사록, 2010. 4. 2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단축 동의서, 2010. 4.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 2010. 4. 2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마지막 장 하단에 ‘이사 A’ 또는 ‘주주 A’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이사나 주주로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