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로마 돔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약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