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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325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5. 11. 5.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C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12. ‘원고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7,370,560원[= 이 사건 건물 60,613,000원(부속시설 및 지장물 포함, 이하 같음) 대지 126,757,56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2. 3.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659호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손실보상금 187,370,560원을 공탁한 후,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이로써 수용개시일에 당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제4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