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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4. 4. 11.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간재 정상에서부터 같은 시 하망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