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03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