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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2004년 벌금형 2회,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