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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5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124,889,334원을,

나. 피고 E는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8.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3.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9, 10, 11.에 대한 청구 : 원고가 위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 피고들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