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을 취 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을 8,590만 원[= 8,720만 원{= 480만 원(= 2015.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영업기간 120일 × 1일 평균 손님 1명 × 피의자 몫 4만 원) 1,440만 원(=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영업기간 90일 × 1일 평균 손님 4명 × 피의자 몫 4만 원) 3,600만 원(= 2016.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영업기간 90일 × 1일 평균 손님 10명 × 피의자 몫 4만 원) 3,200만 원(= 2016. 4. 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영업기간 20일 × 1일 평균 손님 40명 × 피의자 몫 4만 원)} - 130만 원( 기 압수 금원) ]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4. 21.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2015년에는 위 성매매업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님이 없을 때가 많았던 점,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은 손님 1 인 당 2만 원 내지 4만 원이고, 2014. 4. 경에는 하루에 8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8,590만 원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