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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2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를 위해 찾아온 E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B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4. 17:10경 위 ‘D’ 성매매업소 9호실에서, 업주 A의 알선으로 위 제1항 기재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