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를 위해 찾아온 E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B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4. 17:10경 위 ‘D’ 성매매업소 9호실에서, 업주 A의 알선으로 위 제1항 기재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