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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18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임야 26,545㎡에 관하여 2000. 11.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B 임야 26,5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 E E H B D F F G C

나. 망 E는 1983. 9. 12.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E의 상속인 중 1명으로 위 표 6번에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부동산인 경북 칠곡군 F 임야 37,374㎡에 관하여 1983.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위 F로부터 2014. 8. 14.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

다. 원고의 전신인 팔계토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임야 바로 옆에 1959. 11. 10. I저수지를 착공하여, 1965. 12. 31. 준공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일부는 I저수지의 수면부지이고 일부는 I저수지의 좌안의 일부이다.

이 사건 임야와 I저수지의 현황은 아래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 1963. 1. 18.경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경북 칠곡군 B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망 E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0. 11. 27.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1. 27.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