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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6고합1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6고합135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 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초순경 피해자 E(여, 11세1))의 부친 F의 회사 동료로서 F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F와 별거하여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다가 피해자가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F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내 성기를 핥아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다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엎드리듯이 올라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차례 쳐내며 어깨를 밀어냈으나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 내사보고(증거목록 7)

1. 피해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증거목록 13)

1. 피해자 작성 그림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자던 중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갈수록 구체화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과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5. 6. 25.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인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빠, 동생, 피고인과 함께 살던 중 2014년 6, 7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빠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의 아빠가 잠이 들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방으로 데려가거나 서재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해서 티를 벗으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장난치듯이 살짝 때리는 것처럼 하고 주무르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꼭지 부분을 핥고 배를 핥고 성기까지 핥았다.

성기 안에다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 그리고 옷 입으라고 하고 이건 아빠한테 비밀이라고 해서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다섯 번 정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에는 피해자의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오는 날에는 두어 번 정도 몰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 보통 거실에 아빠, 피해자, 동생, 피고인 순으로 누워 있었다.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동생은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동생 뒤로 뻗어서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는 몸을 반대로 비틀어서 아빠 쪽을 보면서 자는데 그럴 때면 팔이나 옷을 잡아 당겨서 결국엔 또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아빠가 한 번은 일어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핥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빠가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서운 꿈 꿨는지 낑낑대서 재우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7. 7. 20. 및 2017. 8. 1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거실에서 아빠, 피해자, 동생, 피고인 순으로 넷이서 나란히 잤는데 피고인이 5~6번 정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가장 잘 기억나는 날은 생리하는 날 당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싫다고 하고 밀쳐내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겼다. 피고인이 입으로도 성기를 빨거나 핥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렇게 해주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손을 옷 안에 넣어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생리 중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손이나 이불에 피가 묻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직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피해자의 아빠가 이를 목격한 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핥았다. 피해자의 아빠가 잠에서 께서 돌아누우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애가 께서 재운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아빠는 다시 잠들었다. 그것이 몸을 만진 마지막 날이다. 위 두 개의 사건은 모두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외에 안방이나 서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과 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피해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안방이나 서재, 거실에서 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안방에서 있었던 범행과 거실에서 있었던 피해 사실을, 이 법정에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두 번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안방에서의 피해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 내용은 피해자가 동일한 날 겪은 피해를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당한 5~6차례의 범행 중 일부를 피해자가 기억나는 대로 취사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이 사건 최초 범행 시로부터 약 1년에서 3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력의 한계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고 핥다가 피해자의 아빠에게 목격 당하자 피해자를 재우는 것이라고 변명하였다'는 취지로 그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I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으로 실재와 실재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묘사할 수 있는 진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②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사건을 모두 회상하여 보고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피고인, 친부, 동생, 피해자 등이 함께 거실에서 자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안방 혹은 서재로 데려가 추행 당한 사실을 회상하여 비교적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사건 발생 공간, 핵심 사건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띄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점차 정교화 되고 있고, ④ 당시 느낀 두려움과 사건 보고 후 느낀 후련함 등을 표현한 정서 반응이 자연스럽다. ⑤ 일부 암시 질문이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핵심 내용을 오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진술 내용 및 폭로 과정 등에 비추어 동기상 의심점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요인은 현재로써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엄마는 2015년경 피해자의 6학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커터칼로 손등이나 손목을 자해하는 일이 잦은데 친구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혹시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제일 처음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가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에게 물어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더 이상의 범죄는 없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거기까지야."라고 범행사실을 한정해서 말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부모 등 타인에 의해 암시되거나 주입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은 '5학년 여름 때 처음 일어나서 마지막 범행도 5학년 여름에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2014. 6. 30.경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회사를 그만 두기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빠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아빠가 잠이 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빠,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자던 거실에서 일어난 것인데 피해자의 아빠나 피해자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에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F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술을 마시면 누군가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 온 날이었고, 피해자의 동생은 당시 9세 정도의 아동으로 깊이 잠들면 깨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을 핥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를 목격하였고, 아빠가 돌아누우면서 "무슨 일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고 한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F은 경찰 조사 당시 '새벽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바닥이 천장 위로 향하여 있어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부 어긋난다. 그런데 당시에도 F이 술을 마시고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깬 점, 피해자의 아빠가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다가 천천히 돌아누우면서 이를 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빠가 돌아눕는 인기척에 자세를 고쳐 눕고 피해자 가슴에 손만 올린 자세로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 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따로 자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마지막 범행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일치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빠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을 더욱 더 챙겼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잘 챙겨주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9)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아빠와 삼자대면 한 후,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엄마에게 따로 연락해 피해자의 아빠 없이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엄마에게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아마 제가 구속은 되진 않을 겁니다. (중략) 그 친구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닌, 아닌 거.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사악한 짓을, 나쁜 짓을 정말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중략) 그래서 진짜 핸드폰, 핸드폰 충전기로 목도 한번 감아보고 한번 죽어, 죽어보고, 제가 죽은들 그 아이한테 무슨, 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방법은 그냥 그래, 가서. (중략) 피해자한테 빌고 정말, 일단 빌자, 그 다음에 차후,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중략) 그냥 좋은 변호사 사고, 하자. 그래. 그러면은 뭐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되겠지. 이거는 어제까지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해봐야 그 아이한테 뭐가 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밤새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피해자를 케어해야 되는 쪽으로 가, 내가, 이 어린 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피해자 어머니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 드린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 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 성년 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9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써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비추어 이는 '11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