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11.09 2017누118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5.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회의 개최 알림 공문, 회의 개최 결과공문, 참석위원 명단, 참석위원 회의비 지출(개인정보 제외)’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여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회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