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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있는 숙곡사거리를 매송 농협창고 방면에서 숙곡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있는 매송농협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숙곡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