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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6. 7.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9. 7. 17: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인수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H마트’에 물품을 제공한 I 등 납품업자들에게 외상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그 어음금을 200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번호 ‘J’,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9. 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G이 발행한 부도수표를 회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할인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번호 ‘K’, 액면금 ‘3,500만 원’으로 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과 어음번호 ‘L’, 액면금 ‘1,500만 원’으로 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9. 12. 13: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