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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4가합23796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3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계측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트롤(이하 ‘하이트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도 2001년경까지 A의 동료로 하이트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및 E, F과 함께 2003. 3. 7. 각 5000만 원씩 출자한 뒤 계측기 전문 제작업체인 ‘G’을 설립하여 함께 경영해 오다가 2010. 10.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처인 원고 B과 함께 계측기 전문 제작업체인 ‘H’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합 의 각 서 갑 : C 을 : E 병 : A 정 : F 위 당사자 간에 2003. 3. 7.자로 시흥시 I 소재의 ‘G’의 생산 판매 동업 계약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해지하기로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동업계약 해지 정산방법)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정산방법은 2010. 10. 25.자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여 마감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 (영업권의 양도 양수) 갑, 을 정은 하이트롤에 납품권 및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한과 위 동업해지일인 2010. 10. 25.까지 정산된 채권에 대하여 병과 B이 설립한 H에게 이를 양도하고, 병과 B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채권양도에 대한 대금 지급) 병과 B은 위 하이트롤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한 양도양수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고 하이트롤의 채권양도 승인이 있는 일주일 이내에 위 양도된 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대로 선지급한다.

제4조 (업무침해 금지) 위 당사자들은 동업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동종 계측기계(모델명 : J, K, L)를 생산하는 것을 이유로 각자의 업무를 침해하지 못한다.

즉, 갑과 을과 정은 병의 영업범위를 침범하지 못한다

갑과 을, 정은 본인의 명의를 불문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