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6. 03:30경 부산 수영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의 평소 행태 때문에 마사지해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그 따위로 장사를 할래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정수기, 화분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담당의사 확인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등 첨부,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마사지 내 CCTV CD(증거순번 14)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