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5 세) 와 같이 철근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마치 작업 반장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09:00 경 위 현장 건물 뒷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시공의 철근 기둥에 관하여 보정 작업을 한 일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정출 및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