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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120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같은 해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29,4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같은 해

9.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